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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소득공제: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
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(1) 근로소득공제
-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.
- 연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자동 계산됩니다.
(2)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
- 연 소득의 25%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.
- 신용카드: 15%
-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30%
- 대중교통비: 40%, 전통시장 사용액: 40%로 공제율이 높습니다.
(3) 주택 관련 소득공제
-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: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: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일정 조건 하에 공제가 가능합니다.
(4) 기타 소득공제 항목
- 보험료 공제: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적용.
- 교육비 공제: 본인 또는 부양가족(자녀, 배우자 등)의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공제 가능.
- 의료비 공제: 의료비 지출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으며, 부양가족 의료비는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
2. 세액공제: 산출된 세금에서 차감하는 항목
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절세 효과가 즉각적입니다.
(1) 연금저축·퇴직연금 세액공제
- 개인형 퇴직연금(IRP)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공제율은 납세자의 총 급여에 따라 12%~15%입니다.
(2) 기부금 세액공제
- 종교단체, 정치자금, 공익단체 등에 낸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- 기부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(10%~25%).
(3) 자녀세액공제
-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1명: 15만 원
- 2명: 30만 원
- 3명 이상: 추가로 30만 원씩 공제.
(4) 월세 세액공제
-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불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월세 납부액의 10%~12%를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3. 부양가족 관련 공제
(1) 기본 공제
-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, 부모님, 자녀 등 부양가족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)인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(2) 추가 공제
-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: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.
- 장애인: 장애인 등록된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.
4.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
(1)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-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, 경력단절 여성, 군 전역자 등은 소득세를 최대 90%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(2) 장기집합투자증권(펀드) 공제
- 장기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경우 납입액의 40%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.
(3) 재난 관련 의료비 공제
-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.
5. 효율적인 공제 전략
- 공제항목 누락 방지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.
- 부양가족 공제 유무 확인: 부양가족의 연 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조합: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세요.
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소중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공제 가능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 올해는 13월의 월급을 꼭 받아보세요! 😊